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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허위·과장 광고 '주의'
입력2004-12-30 12:40:32
수정
2004.12.30 12:40:32
상담건수 36.5% 증가..충청·제주·강원 피해 많아
최근 펜션, 전원주택용 토지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토지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신행정수도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들어 충청권의 피해가 두드러졌고 제주도,강원도 등 관광지에서도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접수된 토지분양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5%나 늘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의 토지분양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02년 137건이었으나 지난해 199건에달한 뒤 올해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소보원이 지난 2002년 이후 접수된 관련 상담사례 가운데 분양지역을 확인할 수있는 138건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권 40건, 강원권 3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를 청구한 이유로는 확인가능한 314건 가운데 업체의 허위.과장으로인한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동계약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도 76건에 달했다.
또 소보원이 최근 9개 주요 일간지에 실린 19개 업체의 토지분양 광고를 조사한결과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13개 업체가 '최고 위치의 한정 필지' 등 실제 증명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광고했으며, 12개 업체는 '한정필지 마지막기회'라는 등의 문구로 충동계약을 조장했다.
더욱이 광고에 광고주의 연락처, 신고번호 등 필수기재 사항을 제대로 지킨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으로 토지 투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특히 올해는 수도이전 기대감으로 충청권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며 "계약전 현장답사, 꼼꼼한 서류 확인 및 계약서 작성 등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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