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토부,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확대 방안 철회
입력2008-11-23 16:18:48
수정
2008.11.23 16:18:48
"시장 침체 상황선 불필요"…규개위, 시행령 개정 제동
정부가 강북 아파트 가격 급등을 겨냥해 추진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 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나섰다. 시장 상황이 급변한 데다 규제개혁위원회 마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철 지난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재건축ㆍ재개발구역의 6억원 미만 주택 거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던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강북 등 6억원 미만 주택의 급등 현상이 이어지자 이들에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해왔다.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까지 마친 시행령 개정안을 급히 수정하고 나선 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부의 이 같은 시행령 변경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토부에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재개발 등의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 등 제출 의무 확대 방안’에 대해 철회 권고를 내렸다.
규개위는 철회 권고안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강화안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 추진해도 될 사항”이라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향후에 규제 요건이 발생할 때 검토해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돼 과반수 위원이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권고안이 내려지자 국토해양부는 뒤늦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강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었지만 강북 지역내 재개발 지분 등은 6억원 미만이어서 이 같은 조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강북 등을 겨냥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정안 작업을 해왔지만 규개위의 제동으로 이 같은 방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의 냉온탕식 주택정책을 가장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각종 규제를 발표하고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 같은 규제를 슬그머니 하나씩 철회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책만 있지 정책은 없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