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무산된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일 전문가 등의 참여하는 공청회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는 2월 중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재상정해 3월 중에는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외국 금융기관이 여의도로 지점을 신규 이전하거나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최대 2억원의 신규 고용자금과 최대 6,000만원의 교육훈련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조금 지원은 금융허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여 해외 금융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의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서울이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세금 감면을 미끼로 해외 금융기관을 빨아들이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지원규모는 국내의 또 다른 금융중심지인 부산 문현지구와 비교해도 열악하다. 문현지구의 경우 금융중심지가 아닌 일반 지역에 해외 금융기관이 진출하게 되면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문현지구에 지점을 열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최대 100억원을 각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당근이 없다 보니 해외 금융기관이 들어차 있어야 할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3개동 가운데 1개동은 유치실적이 전무해 텅텅 비어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이 전혀 없어 해외 금융기관 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조금 지원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례 제정이라도 되고 나면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설득할 논리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의회다. 시의회는 지난해 예산낭비를 이유로 조례제정을 반대했다. 시의회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최소한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설명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 모아 완성도 높고 신뢰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2월 임시의회에서는 심의가 진행되고 3월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