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에 소속된 소방관이 소화전, 소방용 방화 물통, 소방용 기계가 설치된 곳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면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령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돼 있어 소방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주차 단속 사실을 특별시·광역시를 거쳐 해당 관할 구청·군으로 넘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관의 단속과 관련해 업무 비효율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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