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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교사 신고 학부모에 250만원 포상

서울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첫 지급<br>6건 1,550만원, 건당 최고액 300만원

각종 교육비리 제보자들에 대한 신고보상금 첫 지급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 6건에 대한 보상금 총액 1,550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6건은 모두 공립학교 관련 부조리 건으로 시설공사 계약 관련 2건, 학교운영 부조리 관련 2건, 교장 경조사비와 교사 촌지 수수 관련 각각 1건이다. 건당 최고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모 학교가 무면허 공사업체에 학교 영어전용 교실공사 발주 특혜를 줬다는 제보, 모 교장이 학부모 단체 임원들로부터 경조사비(축의금)을 수수하고 회계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진정이 각각 최고액 지급대상이 됐다. 특히 교사가 30만원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촌지 제보'의 경우 수수액의 8배에 달하는 2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내부 고발자를 비롯한 부조리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한편 부조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2월 1일부터 '부조리 신고센터'를, 9월 1일부터는 교육감 직속의 '공익제보 콜센터'를 설치해 10월 말까지 신고된 76건 가운데 27건에 대해 징계를 비롯한 신분상 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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