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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묶는다
입력2010-05-21 17:24:23
수정
2010.05.21 17:24:23
김정곤 기자
이달말 만료 녹지등 재지정
이달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전국의 녹지와 개발제한구역 등 총 6,882㎢의 토지가 앞으로 1년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ㆍ용도미지정ㆍ비도시지역 등 총 6,882㎢를 이달 31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의 녹지ㆍ용도미지정ㆍ비도시지역 3,559.56㎢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마산창원진해권)의 그린벨트 3,323.35㎢이다.
수도권 녹지ㆍ용도미지정ㆍ비도시지역은 지난 2002년 11월 이후 7년6개월째, 전국 그린벨트는 1998년 11월 이후 11년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좋아진데다 이들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인 2.82%를 웃돌아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가 상승률은 녹지 및 비도시 3.77%, 그린벨트 3.96%였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면 대체토지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지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8,217㎢로 전체 국토면적의 8.2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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