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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인터넷으로"
입력2008-04-29 17:23:18
수정
2008.04.29 17:23:18
행안부, 30일부터 서비스
“전국 404만 단독ㆍ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이젠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이의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eTax)’를 통해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전국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해 공시하며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를 선택한 뒤 개별주택의 주소와 지번(地番ㆍ토지 구획에 붙인 번호)을 입력하면 된다. 조회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면 된다.
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ㆍ질의답변사례 등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현재 인터넷 지방세 신고ㆍ납부시스템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 서울ㆍ부산ㆍ인천ㆍ울산과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며 올 연말까지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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