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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장 직무배제, 대검 감찰부장 전보
입력2010-04-25 18:50:10
수정
2010.04.25 18:50:10
법무부는 건설업자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박기준(51ㆍ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한승철(47ㆍ사시 27회)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지만 정확한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 직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이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춰 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 등을 통해 사실상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 전보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감찰의 주책임자를 먼저 전보시켜 대검의 진상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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