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심은 추가 제재방안"이라며 "해운제재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국제사회와 협력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개정된 우리나라의 개항질서법 시행령에는 180일 내 북한을 방문한 선박은 우리나라 항구의 입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 해운제재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미국ㆍ일본 등 우방국만으로도 강한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은 연간 수백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다 해도 북한 화물을 취급한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4시30분 청와대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조정회의를 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각국 간 협조를 통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는 중국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지만 중국이 기대 이상의 협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은 북한이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내줄 정도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4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중국의 반대로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지 못해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한미 정보력 문제에 대해 "북한의 기만전술로 정보 핸들링에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알려진 것처럼 한미 간 정보공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11일 오후 발사 장착대에 미사일이 세워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는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의장성명은 중국이 동의한다면 2~3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에 없던 제재는 결의가 필요하지만 기존 제재를 강화하거나 추가로 제재 대상을 넣는 것은 의장성명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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