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10시께 조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조 청장은 기상관측장비인 ‘라이다(LIDAR)’ 입찰과정에서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장비의 최대 탐지 반경을 15㎞에서 10㎞로 완화, 기상 장비업체 케이웨더가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다. 라이다는 적외선을 이용해 순간 돌풍을 감지한 뒤 항공통제소 등에 알리는 관측 장비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한국기상산업진흥원ㆍ케이웨더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케이웨더 대표 김모(4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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