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면제하고 소량의 화학물질(0.1톤 이하)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를 추가 법률개정 대신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절차를 밟도록 규정했지만 재계는 "시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당정은 또 화학물질 거래시 당사자 간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취급시 유의사항, 유해성, 제한용도 등 필수 안전관리 내용만 공유하도록 해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을 내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처벌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한 과실을 고의∙반복적으로 내는 기업에 한해서만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조절하면 기업이 실제로 최대 과징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당정은 오는 11월 중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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