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 거래를 통해 돈을 챙기려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로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40)씨와 김모(35)씨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H소프트의 앱 사용자가 아닌 100여명의 통장에서 1만9,800원씩을 자동이체 형식으로 넘겨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긴급 체포하고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캐묻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일단 이들의 범행이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9,800원씩 인출됐다는 민원을 100여건 접수하고 H소프트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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