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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형

양정례·김노식의원도… 대법 확정땐 의원직 상실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총선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김 의원 징역 1년, 양 의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 모친인 김순애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대표 등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차용해주거나 차용 받으면서 ‘변제’를 받거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보 추천을 목적으로 돈을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 의원과 모친이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역시 후보 추천을 위해 제공한 금품과 성격이 같아 유죄로 인정한다”며 “다만 이를 양형에 산입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 대표 등은 친박연대의 총선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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