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국방자원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간업체와 정부 사이의 협약안을 위조한 군 장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군 주거시설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담당했던 해당 군 장교는 협약안을 민간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위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같이 위조된 협약안 대로 해당 업체와 협약을 체결, 2014년부터 20년 동안 109억원 상당의 시설 임대료를 추가로 물게 됐다.
감사원은 또 '공군 광주 관사•병영시설 BTL사업'의 사업관리 업무를 하는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2명이 사업시행자인 민간업체의 공사기간을 부적절하게 연장해 준 사실을 적발,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됐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방부 본부의 16개 국장급 고위공무원 선발시, 군 출신이 아닌 인사의 채용 비율이 70%이상이 되게끔 한 ‘국방개혁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출신 이외 인사의 군 고위직 선발 비율은 지난해 43.7%로, 국방개혁법이 제정된 2007년의 56.3%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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