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밥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7)씨와 남편 이석훈(69)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육씨와 이씨는 근로소득세 16억7,000만원과 법인세 8억5,000만원을 제때 내지 않아 각각 2010년 12월, 2008년 10월 출국이 금지됐다.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기간이 계속 연장되자 이들 부부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육씨 부부가 세금 체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어 출국금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육씨가 1992년~2010년 59차례, 이씨는 1992년~2007년 115차례 해외를 다녀왔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에 주목하며 “육씨 부부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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