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도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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