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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입력2010-02-22 21:04:47
수정
2010.02.22 21:04:47
김정곤 기자
관광특구 초고층 주상복합도
인천 송도ㆍ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등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 제한을 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주택도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는 하지만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의결을 보류하고 4월 국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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