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4월 후분양제 피하자" 상가 밀어내기 봇물

내년 4월 후(後)분양제 시행을 앞두고 대형 상가의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후분양제 대상은 3,000㎡(909평) 이상 규모로 테마상가(쇼핑몰)나 근린상가는 대부분 이에 해당돼 골조공사의 3분의2 이상을 마친 뒤 분양해야 한다. 1일 상가114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분양에 들어간 테마상가는 51개며 연내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서두르는 곳도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는 지난해 총 분양 테마상가 수(59개)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분양제 영향을 받지 않는 단지 내 상가가 3ㆍ4분기까지 총 59개로 지난해 총 공급물량(170개)의 35%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다. 근린상가도 올 들어 현재까지 363곳이 분양돼 지난해(495개)의 73%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단지 내 상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분양이 활발하다. 강남에 근린상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A사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으면 자금부담이 최소 10%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후분양제 시행 전에 분양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1~3월에는 이처럼 후분양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분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상가 시장까지 번지는 추세인데다 안정성은 후분양제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유영상 상가114 소장은 “대형 상가들은 후분양제로 인해 아무래도 분양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이 늘고 일부 상가는 분양이 안돼 분양가를 낮춰 내놓는 경우도 많지만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