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대기업 본사와 고객센터를 돌며 멀쩡한 제품이 고장났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고 콜센터 직원이 불친절하다며 폭행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경기 안양의 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로 찾아가 "LED TV의 화면이 깨진다"며 수리대신 환불을 요구해 625만원을 받아내는 등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206회에 걸쳐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동일한 센터에 "수리를 맡긴 PDA폰에서 중요한 자료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뒤 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해 597만여원을 받는 등 공갈행위를 통해 2006년부터 6년간 3,122만여원을 타낸 혐의도 있다.
상습적으로 기업고객센터를 노리던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에는 SK텔레콤 대전센터 상담직원이 ‘되었는데’라고 말하자 "‘데’는 반말"이라며 트집을 잡고, 지인들과 함께 센터를 방문한 뒤 거친 언행으로 위협해 센터 측으로부터 합의금 15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씨는 상담원이 불친절하다며 자신이 있는 전남 해남, 목포까지 내려와 사과하게 하거나 상담원을 때리는 등 200여 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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