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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청소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입력2011-07-05 14:48:47
수정
2011.07.05 14:48:47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위기청소녕의 가족과 보호자에 대해 상담ㆍ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해 재정착을 지원해주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장에서의 용접 작업시 소화기를 갖추도록 해 용접 작업에서의 사고 예방 방안을 강화했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으면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4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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