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내비게이션 제조판매 업체인 현대유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유비스는 법인등기를 말소해야 함은 물론 회사상호가 기재된 내비게이션 완제품 및 포장지, 광고물 등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로 벌어들인 매출액의 일부인 2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와 유사한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를 피고회사 제품에 사용해 원고들의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현대유비스라는 상호는 ‘현대’ 뒤에 결합돼 거래 통념상 ‘현대’의 계열사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에서 저명한 원고들의 영업과 자신들의 제품을 연계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에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와 피고의 상호가 외관이나 호칭, 관념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해 온 현대유비스는 2007년 9월 테크노전자산업 주식회사에서 회사 이름을 변경하고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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