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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 승용차 일반인도 탈 수 있다 해놓고 어찌된 겁니까”

부산 등 일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폭주. 구체적 지침 없어 혼란 가중<br>지식경제부 “이달 25일부터 등록 가능하도록 현재 관련 절차 진행중”이라 밝혀


“아직 지식경제부에서 아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부산시 차량등록 사업소의 한 직원은 17일 LPG중고 승용차의 일반인 등록 가능여부를 묻는 문의전화를 받느라 하루 종일 진땀을 뺏다. 그 는 “이달 들어 그 같은 문의전화가 하루 평균 수십통씩 걸려 온다”며 “저희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관련 법규가 입법예고된 사실을 접했을 뿐 사실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LPG 중고 승용차의 일반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 입법예고한 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않아 일선 시ㆍ군은 물론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 일대 혼란을 빚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앞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소유한 LPG 승용차들에 한해일반 휘발유 또는 경유 승용차처럼 일반인 누구나 구입,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당초 시행일자는 이달 25일부터 본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중고자동차매매조합에서는 소속 매매상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미 발송 완료했고, 각 중고차 매매단지마다 해당되는 LPG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부쩍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돼 이달 중 시행된다는 언론보도 등과는 달리 정확한 시행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선 차량등록사업소는 물론 중고차 매매단지,소비자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연산동의 A 중고차 매매상사 관계자는 “조합 공문에는 25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모두들 조심스럽다”며 “이 때문에 현재는 구매 희망자가 있을 경우 계약만 하고 차량 인도는 본 시행일자에 맞추려 하고 있으나 언제가 될지 몰라 난처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울산 진장동의 B 매매상사 관계자도 “5년 지난 LPG 중고 승용차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들이 최근 부쩍 늘었으나 실제 일반인이 등록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 대부분 유보시킨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임미라 주무관은 “개정된 법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인데,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될 것 같다”며 “내 주초 행안부의 공보 절차를 거치면 오는 25일부터 본 시행되는데 아마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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