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의무화 법안 제출

삼성전자 등 169곳 대상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투자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직까지 여야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핫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 이상 지분 보유 대기업에 대해 상법에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지난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ㆍ현대차 등 169개사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만들고 투자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추천권과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주주권 행사 대상과 범위ㆍ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가 적용 성과와 개선사항을 평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2017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지난해 말의 23.2%(81조9,000억원)에서 30% 이상(186조9,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투자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켜 기금운용수익을 장기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