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화저축은행 파산신청서 제출

서울중앙지법은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 전상오 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7∼8월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5%)에 미달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위법ㆍ부당 신용공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부당한 여신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은폐를 위한 부동산 매입,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임원 친인척 부실대출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 올해 1월14일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후 관리인은 자본금 증액이나 제삼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9일 파산을 신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이 법원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상호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이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과 이광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