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같은 상품인데도 가입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금리를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객이 가입하기 전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매달 공시해야 한다. 사전공시를 하지 않아 동일 금융상품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가입 이후 사후 공시만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 전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고객이 알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공시가 이뤄지면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때 펀드나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경우 단순히 시장가치 변동으로 한도가 넘어가면 자산 매각을 강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파생결합사채(원금이 보장되며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변동에 따라 금리만 바뀌는 채무증권)도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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