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퇴직연금 금리 차별 없어진다

사업자, 고객 가입전 상품별 수익률 매달 공시해야

다음달부터 은행·증권·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객별로 금리를 차별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기 전 상품별로 적용하는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같은 상품인데도 가입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금리를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객이 가입하기 전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매달 공시해야 한다. 사전공시를 하지 않아 동일 금융상품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가입 이후 사후 공시만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 전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고객이 알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공시가 이뤄지면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때 펀드나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경우 단순히 시장가치 변동으로 한도가 넘어가면 자산 매각을 강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파생결합사채(원금이 보장되며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변동에 따라 금리만 바뀌는 채무증권)도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