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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입력2010-04-26 17:22:31
수정
2010.04.26 17:22:31
김광수 기자
주부·학생등 보험료 월 8만원대로 내려
전업주부ㆍ학생 등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가 월 12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법 개정과 더불어 오는 5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5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임의가입자의 월 기준소득을 종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의가입으로 매달 내는 최저보험료가 현재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30%가량 낮아진다.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업주부나 학생 등의 연금 가입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전업주부나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이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지난 2008년 말 2만8,000명에서 2009년 말 3만6,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이번에 임의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신뢰 제고 캠페인'을 통해 대대적인 가입자 증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는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장 가입할 경우 자영업 소득을 더해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60세 이후에도 최소기간(10년)을 충족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사람이 2007년 말 2만7,000명, 2008년 말 3만3,000명, 2009년 말 4만1,000명으로 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더 많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내실 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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