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개발한 모바일하버 특허도용 의혹을 받고 있던 서남표 총장이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AIST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허도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모 교수에 대한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또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서 총장이 박 교수에게 특허를 되돌려주고 직접 사과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이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KAIST 교수협의회는 박 모 교수가 발명한 모바일 하버관련 특허출원자 명의가 서 총장 명의로 등록됐다가 박 교수로 변경됐다며 서 총장의 특허도용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와 관련 서 총장과 학교측은 박 교수와 교수협의회 간부들을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행위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결과 박 교수는 지난 2009년 모바일하버 관련 특허출원과 관련, 특허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서 총장 단독특허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 학교측 사건담당 변호사는 “서 총장이 해당교수에 직접 사과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학교와 총장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향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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