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한국의 훈련 실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에게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이번 훈련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문제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NHK는 한국 측이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독도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측이 설정한 훈련 해역은 독도 남서쪽의 동서 150㎞, 남북 55㎞ 장방형 해역으로 이 가운데 북쪽 끝 일부가 일본 영해에 해당해 일본 해상보안청이 부근에 항해 경보를 내렸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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