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지난달 동부화재는 붕괴참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 측에 보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했다.
동부화재 측은 공문에서 "리조트 붕괴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는 "설사 학교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족이 마우나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이날 학교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했다. 김판수 유가족 대표는 "학교 측 과실이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민사적 과실까지 없어지느냐"고 반발했다.
반면 동부화재는 "해당 보험은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사고에 대해 학교 측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만큼 약관상 면책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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