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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지원금' 경차 제외 논란
입력2009-05-01 11:19:38
수정
2009.05.01 11:19:38
정부가 1일부터 노후차 교체 지원방안을 실시한 가운데 경차 보조금 지급은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후차 교체 지원방안은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동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등록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70% 감면해 주는 것이다.
1일 중고차사이트 카즈(대표 문건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9년 이상된 차량은 전국에 약 548만대가 등록돼 있다.
이 중 10%만 차량을 교체해도 55만대의 신차 판매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를 계기로 침체된 내수시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노후차 지원방안은 대형차를 구입할수록 유리하며, 경차 구입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세제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차는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100만원 가량의 보조금 지급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28조4,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경차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150억원은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로 경차를 사면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회사원 윤모(32)씨는 "서민들이 주로 구입할 경차보다 대형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애초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비싼 자동차를 구매할때 피 같은 서민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게 바른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빠졌던 하이브리드카는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330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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