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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보증료 인상은 필연적
입력2007-01-22 18:11:11
수정
2007.01.22 18:11:11
최근 시행된 보증료의 인상과 관련, 기업과 언론의 불만이 적지않다.이번 보증료 인상의 주 내용은 신용등급별 보증료의 차등폭을 현재 최저요율을 0.5%에서 0.7%로, 최고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며 장기 고액보증기업 등에 대한 가산보증료를 0.1%로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용등급별 평균 보증료율이 1.5% 수준이 되도록 인상함으로써 보증기금의 자립기반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줄이고 기업들의 자생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보증료를 인상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중소업체들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번 보증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논리와 수익자부담의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 중소기업인들은 커다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본다. 보통 기업에 대해 100원의 보증을 지원하면 보증사고율(업체부도율)은 대략 5% 이상으로 5원 이상의 대손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대손 발생금액에 대해 기업 측에서 보증료로 1원을 받고 나머지 4원을 정부출연금이라는 국민들의 혈세로 보전해왔다. 즉 상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5% 이상의 보증료를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지금껏 중소기업 지원,육성차원에서 1~2% 미만의 저렴한 보증료만을 부담하고 이용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외부 연구기관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정부 부담 감소, 신용대출 기반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의 감축과 함께 보증료 인상을 요구해오고 그 결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조금씩 인상괬다. 그리고 인상된 보증료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은 1% 미만의 보증료를, 보증사고율이 높은 신용등급의 기업들은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게 해 기업 스스로 신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보증료를 인상하게 돼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적지않지만 이러한 보증기관의 현실을 널리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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