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사회의 '고액 퇴직금 지급' 결의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판결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퇴임하는 대표이사에게 고액의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모 보험사 전 대표이사인 양모씨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므로 퇴직금 액수를 조건없이 이사회에 위임한 회사의 정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