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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한 기업에 형량 강경 인센티브 제공 필요”

변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내변호사 역할’ 심포지엄 개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게 형량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입증한 기업에게는 임직원의 범죄행위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형사책임을 최고 95%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제정한 양형기준에 포함시키는 방법, 작량경감 사유로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를 영업주나 법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변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는 “법무법인이나 기업체가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적절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구하고, 자문분야 변호사에게 필요한 기초공통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구성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하여금 직접 강의 및 실무수습 지도를 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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