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입증한 기업에게는 임직원의 범죄행위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형사책임을 최고 95%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제정한 양형기준에 포함시키는 방법, 작량경감 사유로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를 영업주나 법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변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는 “법무법인이나 기업체가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적절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구하고, 자문분야 변호사에게 필요한 기초공통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구성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하여금 직접 강의 및 실무수습 지도를 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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