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중앙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중인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공사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종합심사 낙찰제도 확대 운영”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발주는 예산절감과 품질보증, 공정경쟁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적격심사, 최저가, 설계·시공일괄(턴키) 낙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전체 건설공사 발주금액 101조5,061억원 가운데 공공발주는 33.6%다. 건수 기준으로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51.9%, 수의계약이 46.9%로 전체 공공공사의 98.8%를 차지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43.1%, 최저가 낙찰제가 31.4%로 전체 공공공사의 74.5%를 차지한다.
2012년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4.7%로, 적격심사 낙찰제 87.2%보다 12.5% 낮다. 이에 따라 무리한 저가입찰이 품질저하를 이어질 수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공사 수주업체의 과도한 가격경쟁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공공기관이 먼저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해 제대로 된 시설물을 조달받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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