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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TM 영업정지 2월 말까지 축소 검토

당국 잇단 논란에 한발 후퇴… 합법적 영업도 허용 가능성

'소액자동이체서비스' 부당인출 실태 전면 점검

이체 출금규모 등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금융회사의 전화영업(텔레마케팅·TM)을 금지했던 방침을 바꿔 이르면 2월 말까지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존 가입고객 정보를 이용한 합법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당국의 조치 이후 일선 전화영업원(텔레마케터)의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에서도 생계에 관련된 조치라며 이슈화하자 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에 TM 영업중단과 함께 이들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여러 우려가 나온다"며 "TM 영업중단과 관련해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회사의 TM, 문자 메시지, e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을 금지한 것은 TM이 수집한 정보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임시로 취한 조치"라며 "2월 내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비대면 영업금지를 풀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법적인 정보수집이 확인되는 업무는 TM을 통한 신규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사의 합법적인 고객정보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고객 정보는 계약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므로 합법적인 정보수집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법적인 고객정보라도 다른 영업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 유지나 추가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자 지난달 26일부터 3월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켰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등이 TM 영업금지를 이유로 텔레마케터를 해고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최소한의 기본급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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