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교육 분야에서 중점 처리해야 할 법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이 지목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학 자체 평가를 8월에 마무리 짓고 8월 말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구조 개혁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4월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는 게 당과 정부의 입장이다.
이 법은 교육부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조 개혁 조치를 취하고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 대학이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은 지역별·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평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논란이 제기됐던 법인의 해산시 설립자가 잔여 재산을 가져가는 점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실대학이 존속될 경우 피해가 재학생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퇴출 촉진이 필요하다며 특혜 소지가 없도록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손익 계산만 해서 법인을 해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이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함께 중점 법안으로 포함됐다.
한편 수능 출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날 당정이 최종 조율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수능 출제에서 연이은 오류 출제로 수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수능에서는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지 못해 난이도와 관련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최종 방안은 31일 정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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