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30분간 배관 연결작업을 하다 불산 처리용 화학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윤씨는 지난해 1월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고 직후 윤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윤씨와 함께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은 점, 윤씨가 앓고 있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지만 이 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도 개인에 따라 다르다"며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 다량의 불소이온이 측정된 점 등을 볼 때 윤씨의 질병과 업무 간에 상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불산은 피부에 닿으면 깊이 침투해 신경계 조직을 파괴한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과 5월 불산이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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