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메신저로 전달 받은 여성의 알몸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협박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일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다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상 촬영 대상은 타인의 신체에 한정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협박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로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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