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화 100달러를 환전하던 중 직원 B(39)씨가 현금 10여만원과 함께 잘못 건넨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84장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군산항을 통해 호주로 출항하기 직전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군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에게 덤으로 주는 상품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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