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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전면 개방한다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방 확대

특허청은 2017년까지 특허청의 모든 지식재산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현재 산업재산권 공보, 특허영문초록 등 8종의 지식재산 정보를 민간에 공급중으로 2017년까지 이를 18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출원ㆍ심사 등 특허행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법적진행상태, 중간서류철 등 모든 정보를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 지식재산정보를 확충하기 위해 외국 특허청과 지식재산정보 교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아세안, 브릭스(BRICs) 등을 포함한 55개 국가의 지식재산정보를 확보해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특허정보서비스기업들은 개방된 국내ㆍ외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해 특허기술동향조사, 특허분쟁예측, 특허 등록ㆍ거절 사례분석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선행기술검색, 특허가치평가, 특허관리, 기계번역 등 기존 서비스의 품질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이 보급하고 있는 8종의 지식재산정보는 유럽 17종, 일본 12종, 미국 10종에 비해 부족해 특허정보서비스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변훈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지식재산정보를 전면 개방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지식재산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시장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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