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 대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병원장 최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7일 최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2012년 12월 말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경사는 최씨와의 친분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최씨의 성폭행 사건을 내사 단계부터 수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맡아왔다.
경찰은 김 경사가 수사관으로서 적절히 처신하지 못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로,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절반만 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의 수사를 맡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엄격히 다스려야 할 큰 잘못”이라며 “형사입건까지 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 최씨의 병원을 지난 26일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관리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프로포폴 관리 대장과 진료 차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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