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 교원, 법인 이사 등 5~9명으로 구성되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드시 외부 인사를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대학교수, 초중고교 교사 등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징계위원들이 모두 학내 관계자로 구성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법률, 교육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교원 징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전문가 등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에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학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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