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법 표기 오류가 발생해 운항관리사 부실 감독에 대한 처벌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세월호의 화물 과적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운항관리자들은 각 배에 실린 화물의 적재 한도 초과 여부와 구명기구나 소화설비 등의 구비, 선원 안전관리교육,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관리 부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해운법상의 오류로 운항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해운법은 당초 22조 3항에서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를 어기면 57조에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고 규정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22조 1항이 신설됐고 기존 조항들은 한 칸씩 밀려 운항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22조 3항은 4항으로 바뀌었다. 당연히 57조도 바뀌어야 했지만 개정되지 않았고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남았다. 당초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에 대해 마련됐던 처벌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법을 검토한 현직 판사는 이에 대해 명백한 법 개정의 오류라고 지적했고 관련 업무를 맡은 해경 한 관계자도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 오류를 수정해달라고 문의했지만 아직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측은 이에 대해 "내용을 좀 더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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