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육아휴직으로 빈 자리에 바로 인력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7ㆍ9급 등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도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면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이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공무원 육아 휴직자 5,281명 중 대체 인력이 없었던 경우가 2,471명(47.4%)이나 됐다.
육아 휴직 인원은 지난 2007년 1,723명이던 것이 여성 공무원 증가와 2008년 육아휴직 요건 완화에 힘입어 2011년에는 3배가 넘는 5,21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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