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클릭리서치] 네티즌 66% "간통죄 처벌 형법조항 유지를"
입력2007-09-16 16:34:53
수정
2007.09.16 16:34:53
네티즌 3명 중 2명은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조항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여론조사업체 폴에버(www.pollever.com)가 네티즌 1,59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조항에 관해 조사한 결과 66.2%(1,052명)가 ‘선량한 성 풍속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29.4%(468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의견은 4.4%(70명)를 차지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