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삼규 건설협회 회장은 “입찰담합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일부 원인이 있는 만큼 건설기업들이 제값 받고 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까지 입찰담합을 이유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만 1조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새만금 방조제 3개 공구, 충남도청 이전 공사 등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유 장관은 “전월세 대책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 정책과 건설경기를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입찰담합으로 업계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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