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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수 前 KT 사장 집행유예·조영주 前 KTF 사장 징역 3년
입력2010-04-16 17:18:59
수정
2010.04.16 17:18:59
법원, 뇌물수수혐의 실형 선고
인사청탁 및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과 조영주 전 KTF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KT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은 직속 상관과 부하직원 관계로 오랜 기간 친분과 교류가 있는 등 조 전 사장의 KTF 사장 연임 유지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전 사장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에 대해서도 "친분 있는 업체 청탁과 함께 23억9,5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300만원을, 조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남씨와 조씨가 돈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돼 형을 감경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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