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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진출 한국은행 지점들도 예금 보호받는다

일본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예금이 내년부터 보호받는다. 그간 현지법인이 아닌 사무소나 지점 형태로 일본에 진출할 경우 본점이 문을 닫으면 예금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일본 금융청의 금융심의회는 17일 일본 국내에 진출한 외국 은행 지점의 엔화 예금을 예금보험제도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진출한 한국 민간은행 지점의 엔화 예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구체안을 확정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등은 1,000만엔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이자가 붙지 않는 당좌예금은 전액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은행의 경우 일본에 현지법인을 둔 한국의 SBJ은행(신한은행)등은 예금보험을 받지만 현지법인을 두지 않은 외국은행의 지점은 예금보호를 받지 못했다. 현재 지점 형태로 일본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57곳이다.

이들 은행 일본 내 지점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엔화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외화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가 외국은행 지점의 예금을 보호하기로 한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 은행의 본점이 파산할 경우 금융위기가 자국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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