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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낭소리' 동영상 파일… 최초 유포자 색출 나서

관객 200만명을 돌파한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동영상 파일이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기관인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경찰을 통해 불법유포자의 색출에 나섰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5일 문화부청사 기자실에서 불법저작물 수사 및 단속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저작물은 통상 DVD나 비디오 출시 시점에 맞춰 유포되는 게 통례였지만 워낭소리는 상영 중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유포방지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 색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P2Pㆍ웹하드 등에 직업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올린 61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중 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39명 중에는 불법 방송ㆍ영화파일을 올린 대가로 웹하드 업체로부터 1,941만원을 받은 이모(28ㆍ무직)씨와 1,640만원을 받은 정모(24ㆍ대학생)씨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는 또 지난해 한 해 1,800여점의 불법저작물을 웹하드에 올리고 3,000만여원을 받은 김모(31)씨 등 4명은 지명 수배했다. 문화부는 이들이 신분을 은폐하려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내려 받아 명의를 도용하고 있으며 웹하드 회원 가입시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포인트는 다른 사이트로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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