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여건 등을 고려, 민원 빈발 지역의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1차 불법주차 계도문과 안내문 배부, 2차 경고장 발부 후 최종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